[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윤택이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윤택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 이윤택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 받는 부분이 늘어났다.
이윤택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표현을 중시하는 연극을 지향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trdk0114@mk.co.kr
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윤택이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윤택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 이윤택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 받는 부분이 늘어났다.
이윤택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표현을 중시하는 연극을 지향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