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법 위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동생 무혐의
입력 2019-04-09 14:35 

울산지검은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께 모 건설업자와 '울산의 한 아파트 사업권을 확보해 주면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울산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아파트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지검은 "범죄 사실에 데힌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인지 수사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달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B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9일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경찰관 C씨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씨가 근무하고 있는 112상황실과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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