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가락 빨지 마"…동거녀 지적장애 자녀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04-09 14:03  | 수정 2019-04-16 14:05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어린 자녀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발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인 동거녀의 10살 자녀가 손톱과 발톱을 입으로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아이의 귀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해 귀 부위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결정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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