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조사받던 택시기사... DNA 채취 동의했다 10여년 전 성폭행 들통
입력 2019-04-09 13:31  | 수정 2019-04-16 14:05

10여년 전 주거침입 강간 사건을 저질러놓고 완전범죄라고 믿은 택시운전사가 여성 승객의 강제추행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호기롭게 DNA를 제출했다가 과거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기사 4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여자 승객이 진술을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A 씨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인 만큼 A 씨에게 DNA를 요구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A 씨는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A 씨가 제출한 DNA가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각각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결국 미제 강간 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04년, 2007년 강간 피해자 몸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DNA를 보내 재감정을 의뢰해 보니 2004년과 2007년 강간 사건에서 최신 감정기술로 추출한 DNA 전 항목이 A 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2007년 강간 사건 피해자 신체 내용물에서 A 씨 체액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여성 속옷에서도 A 씨 DNA가 추출된 것 등을 추궁해 A 씨에게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 여성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씻겨 자신의 DNA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호기롭게 DNA 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자백을 받아 10여년 전 강간 사건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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