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충돌…1억6천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9-04-09 13:17  | 수정 2019-04-16 14:05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 6천만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30살 이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 변경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차에 동승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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