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했다. 또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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