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2보]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입력 2019-04-09 09:58 
국회서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 협의 개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얘기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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