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 원
입력 2019-04-09 07:48  | 수정 2019-04-16 08:05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 원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장을 받은 진영 행정안전부·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공표는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문화·인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투자 상호 증진 보호에 관한 협정안과 카자흐스탄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안을 의결합니다.

이들 안건 의결은 오는 16∼23일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개국 국빈 방문에서의 협정·조약 체결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전 조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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