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오늘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1회당 1만~3만 원
입력 2019-04-08 19:31 
오늘(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난 척추와 관절 바로 맞추는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는 비급여라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