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난 척추와 관절 바로 맞추는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는 비급여라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난 척추와 관절 바로 맞추는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는 비급여라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