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노동조합위원장이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전·현직 KT 직원으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 임모씨를 포함한 4인은 이날 오후 정모 전 KT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KT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이 KT○○○ 남부에 채용됐고, KT 노동조합사무국장이던 황모씨의 아들 역시 같은 회사에 채용됐다"며 "KT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이던 임모씨 아들은 KT에 채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정씨가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탁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발인인들은 "당시 노조 간부들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이 밝혀 달라는 취지"라며 "언급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노조 지방본부마다 청탁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정씨가 '홈고객부문' 채용에 일부 청탁한 혐의를 잡고 그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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