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 실감콘텐츠 ▲ 스마트공장 ▲ 자율주행차 ▲ 스마트시티 ▲ 디지털 헬스케어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서비스'로 정하고,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빅 프로젝트는 분야별 '킬러서비스'를 실증하는 단계와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이후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5G 시대를 맞아 제도도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추가로 확보,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로 확대한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5G+ 전략. [사진제공 = 과기정통부]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 핵심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5G 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870여개 주요 통신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주기도 1∼2년으로 단축했다. 또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시설 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토록 했다.
반면 5G 사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G 요금체계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게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5G 통신 기본요금은 사실상 인상됐다. LTE 최저 요금은 3만원 대였지만 5G 요금은 5만5000원부터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려면 8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전략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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