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아이돌보미 여성 김 모씨(58)는 8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느냐",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냐",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짜리 영아를 맡아왔다. 김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김 씨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보름 간에만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학대 사실은 피해 영아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8일 현재 2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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