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비판한 목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4-08 13:53  | 수정 2019-04-10 11: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무당'이라고 비유하며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동호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이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나흘 뒤인 11월 20일 김 목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어떻게 지진난 것 갖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류 전 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를 패소 판결한 바 있다.
2심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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