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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지인폭로...누리꾼 "같이 잠든 연예인 A 누구?"
입력 2019-04-08 11:40  | 수정 2019-04-08 12: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인 연예인 A가 강제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8뉴스는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3년간 투약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지인 A 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을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필로폰을 그만하고 싶었지만 A 씨의 강요로 지속하게 됐다”고 A 탓을 했다. 황하나는 경찰에서 A가 잠든 내게 강제로 투약했다. A가 마약을 구해오거나, 구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하나의 진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계획이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약품인 클로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하나는 현재까지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센 마약 공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 유통 및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누리꾼은 연예인 A가 잠잘 때 투약했다는 증거가 나올까? 얼마나 깊게 잠들어서 투약을 해도 모른 것인지”, 연예인 A가 누구?”, 권유에서 강제 투약으로 말이 바뀌어서 의심된다”, 더 이상 투약하기 싫었으면 지인과 관계를 끊었으면 됐다” 등 황하나의 진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황하나는 지난 4일 입원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6일 구속됐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조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는 2016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황하나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거졌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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