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을 비롯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모두 중단·연기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조세포탈 혐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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