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운전면허 갱신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19-04-08 07:30  | 수정 2019-04-15 08:05

경찰청은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강원도 주민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 가운데 면허 갱신·적성검사 만료일이 올 4월 4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재해나 재난을 겪은 경우 당사자 신청을 받아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하되 피해 주민 지원 차원에서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 연장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기간을 연장받는 인원은 5개 시·군 1천 989명입니다. 경찰은 2011년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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