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장 말이 법"…부하 직원 괴롭히는 힘희롱도 해고 사유
입력 2019-04-07 19:30  | 수정 2019-04-07 20:27
【 앵커멘트 】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괴롭히는 것을 이른바 힘희롱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부장 말이 법이다"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괴롭히는 힘희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근로복지공단의 A 부장은 결재 서류를 올린 직원을 옆에 세워둔 채 단어 하나하나 뜻을 물으며 1시간 동안 훈계했습니다.

이 직원은 양식대로 작성했지만, A 부장은 부장 말이 법이라며 고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메신저를 하는 직원에게는 입이 조용하다 했더니 손이 시끄럽다며 수준 좀 올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부장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힘희롱 행위 등으로 해고됐습니다.


A 부장은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적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구체적으로 개선할 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소위 힘희롱에 해당하여…."

법원은 설령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힘희롱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