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변경서비스 제공
입력 2008-09-10 13:16  | 수정 2008-09-10 13:16
증권예탁결제원은 오늘(10일)부터 고객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시스템과연계한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을 실제 소유한 명부주주나 질권자 등은 주소변경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원을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인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해서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한 뒤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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