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만∼13만원에 출시하면서 국내에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KT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KT가 FUP 조항을 제대로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KT 측은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인 FUP 조항을 갖고 무제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론용 보도자료에 간략히 설명하는 상황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의 주장과는 달리 5G 핵심 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 콘텐츠의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15GB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2시간짜리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할 경우 '일 53GB' 제한에 걸릴 수 있다.
만약 월초 이틀간 106GB를 사용했다가 속도 제한에 걸리면 5G 데이터 제공량은 사실상 106GB에 불과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동통신사는 상업용 사업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FUP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에게 일 53GB의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둔 것을 공정사용정책에 포함하고 이를 5일 개통 현장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과부하 명목으로 일 사용량 한도 제한을 걸어둔 것은 5G 네트워크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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