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태아도 피보험자… 분만 중 다치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9-04-07 15:45 

출생 전 태아도 상해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만 시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H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에게도 보호해야할 법익이 있고, 보호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다. 다음해 1월 병원에서 분만하다 아이가 뇌손상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보험금 1억22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피보험자 출산은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태아가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보험사 측 주장에 대해선 "피보험자가 출산 주체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출산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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