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교육 등에 공익투자법인 생긴다
입력 2008-09-10 12:06  | 수정 2008-09-10 14:10
【 앵커멘트 】정부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형태인 공익투자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일단 의료와 교육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익투자법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도입될 전망입니다.공익투자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법인 목적은 공익성을 띠면서도 자본유치를 위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슷하지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법인청산 시 재산처분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가깝습니다.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투자법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주에 발표될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관련 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공익투薇萱括?일단 의료와 교육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그리고 이후에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하지만 의료부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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