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간첩 원정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
입력 2008-09-10 11:30  | 수정 2008-09-10 14:0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의 첫 공판에서 원 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원 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장은 원 씨에게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맞느냐고 묻자 인정한다는 취지로 "예"라고 짧게 말했고, 어제(9일) 법원에 제출한 전향서도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원 씨는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북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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