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답해드립니다] 실랑이 끝에 내어준 비닐봉투…벌금은 누가?
입력 2019-04-07 11:01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동네마트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 신미진 기자]

"소주 하나를 구매하는 연세 지슷한 손님하고 실랑이 끝에 결국 '검은 비밀봉투'를 내줬습니다. 이러다 적발되면 벌금은 누가내나요?"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마치 전쟁같은 일주일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못 해 환경부 민원센터에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를 토대로 '비닐봉투 사용 A부터 Z'를 적어봤습니다.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도 안 되나.
안 됩니다. 이번 환경부의 비닐봉투 규제는 '사용 금지' 자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일찌감치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한 반면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크기에 따라 50~100원의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유상 제공이라도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존 비닐봉투는 종이백과 '쓰레기봉투'인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체됩니다.
-적발될 시 벌금은 누가내나.

사업주가 냅니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 주인들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어준 비닐봉투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업체 안에 있는 입점업체가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비닐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혀 포장이 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환경부는 답합니다. 대표적으로 두부, 어패류, 정육, 아이스크림,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입니다. 모두 수분이 포함돼 액체가 누수될 수 있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한 알씩 판매되는 사과를 담을 용도로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바나나도 환경부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으로 간주해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에 포장된 생선을 다시 한 번 속비닐에 담는 것은 위반입니다. 냉동 식품의 기준을 두고서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속비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달 봉투도 사용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배달 서비스 시 사용하는 파란색, 투명, 검정 등 대형 비닐봉투도 적발 대상입니다. 배달 봉투는 박스나 마대자루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 매장에서는 제품을 진열하고 남은 박스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미 지정된 트레이나 박스로 배달을 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옆 편의점이 비닐을 제공하는 데….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 업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슈퍼마켓입니다. 편의점과 면세점, 다이소, 이케아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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