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방송인 겸 팝아티스트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이 전 씨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씨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전 씨의 행방이 묘연해져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5일 사업가인 서 씨에게도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씨는 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