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호스피스 의료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는 또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을 마련해 이들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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