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스토킹에도 벌금 8만 원"… 잠든 스토킹 처벌법 어쩌나
입력 2019-04-06 19:30  | 수정 2019-04-06 20:32
【 앵커멘트 】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 처벌은 아직도 벌금 8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최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대 남성 이 모 씨가 20여 차례 넘게 카페로 찾아와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쪽지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씨 / 스토킹 피해자
- "하루에도 3번, 4번, 5번 찾아오면서, 쪽지에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심지어 이 씨는 관할 구청으로 찾아가 A씨와 결혼했다는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하려 했지만, 처벌 수위를 듣고는 아예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 8만 원 정도만 내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430여 건으로 3년 새 1.5배 정도 늘어났고,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도 지난해 5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안 됐습니다.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사이에 스토킹의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스토킹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식으로 강도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스토킹이) 용납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경고를 줄 필요가…."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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