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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송취하…“‘조폭몰이=허구’ 입증, 소송 목적 해소"
입력 2019-04-06 18: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6일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측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또한 SBS 관계자와 '그알' 프로그램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도 함께 취하, 소 취하는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 '그알'은 지난해 7월 21일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고, 이후 또 다른 조직원과 사진을 찍는 등 조직폭력배 측과 연루·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거대기득권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패륜·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재명이 조폭을 도왔다는 건 상상 못 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을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이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폭 연루설'에 대해 여러 관련자 조사를 진행됐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12월 11일 이 지사에 대한 '조폭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SBS '그알'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조폭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은수미 성남시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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