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소송취하, "허구성 이미 입증…소송할 이유 해소됐다"
입력 2019-04-06 13:34  | 수정 2019-04-13 14:05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상대 소송 취하…"대승적 차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 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작년 7월 방송에서 이 지사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사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같은 해 8월 SBS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폭과의 유착설이 제기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재판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