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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낸시랭과 이혼소송 도중 잠적→지명수배
입력 2019-04-06 10:32 
왕진진 지명수배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왕진진이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전준주)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왕진진은 낸시랭이 고소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을 포함해 모두 12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왕진진의 행방이 모연했도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왕진진이 잠적했다고 판단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낸시랭 측 변호사 손수호, 정도훈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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