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차 면 수가 10면 미만인 곳은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물게 되는 도로점용료의 부담이 낮아집니다.서울시의회는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징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그동안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할 경우 사용 빈도에 관계없이 점용 토지 가격에 0.025를 곱한 돈을 도로점용료로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주차 면이 10면 미만일 경우 점용료 부과 비율을 0.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서울시내 차량 진출입로로 보도를 사용하는 주차장은 총 2만 300여 곳으로, 이 중 70% 정도인 1만 4천여 곳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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