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자담배로 합성대마 피운 주한미군 2명에 집행유예
입력 2019-04-05 15:21 

전자담배로 합성 대마를 피운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주한미군인 A씨 등은 동료 미군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류를 전자담배에 주입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