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출시 후 3년(법정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지난 상품 중 카드사 손해가 심각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에 탑재된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뜻한다.
다만 무분별한 소비자 혜택 없애기를 사전에 차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상품 기준과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 가이드에 따라 수익구조가 가장 취약한 상품들을 부가서비스 축소 검토 대상으로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업계는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이후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규정만 있고 활용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카드 경쟁력 제고 TF는 카드사들이 법인 고객에 '리베이트'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출시 후 3년(법정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지난 상품 중 카드사 손해가 심각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에 탑재된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뜻한다.
다만 무분별한 소비자 혜택 없애기를 사전에 차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상품 기준과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 가이드에 따라 수익구조가 가장 취약한 상품들을 부가서비스 축소 검토 대상으로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업계는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이후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규정만 있고 활용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카드 경쟁력 제고 TF는 카드사들이 법인 고객에 '리베이트'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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