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자유연대 등은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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