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최경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9-04-04 14:25  | 수정 2019-04-11 15:0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 경기장 안 유세 논란을 계기로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4일)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호별방문 금지 대상에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놀이시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벌어진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결론을 내렸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현행법상 입장권을 구매해 입장하는 경기장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입장권을 구매해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이나 놀이시설 등을 '호'의 범위에 포함해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별방문'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 아닌 거주 공간, 업무 공간 등을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행정조치 결론만 내린 것은 오히려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막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스포츠 현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