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된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다만, 아파트나 상가 등 구분 소유권이 있는 토지는 각자에게 주도록 했습니다.개정안에서는 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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