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08-09-08 21:35  | 수정 2008-09-09 08:36
【 앵커멘트 】건설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이로써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 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홍 씨가 입찰과정에 개입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홍 씨가 건설사들의 입찰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당초 경찰은 홍 씨를 입찰방해와 건설 기본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 이지춘 /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 기본법의 구속요건에서 비중 있는 위치에서 그 부분이 되도록 영향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홍 씨는 지난 2005년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부산항 배후 부지 공사를 전문 건설 업체 S사가 수주하도록 하는 등 2건의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이 이미 구속된 건설 브로커 서 씬?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또 홍 씨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홍 씨에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직권 남용 혐의와 뇌물 수수혐의까지 밝히려던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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