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형의 상대 후보 매수 몰랐다"는 안호영 의원…검찰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9-04-03 16:39  | 수정 2019-04-10 17:05

20대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이 상대 후보 캠프에 거액을 건네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안 의원의 연관성 여부를 파헤치지 못했고,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안 의원의 형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아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지검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의원의 58살 친형 안 모 씨 등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 3명이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6월입니다.

'매수 공작'은 캠프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로 정치자금법으로 친형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은 기소됐지만, 검찰은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안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돈승 후보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 의원의 위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 역시 이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한 듯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다른 사건에 투입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안 의원을 직접 조사해야 할 정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이 쏟아질 줄은 알았지만 불러서 확인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의혹만으로 '묻지마식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안 의원은 "주변 인물들이 사건에 연루돼 송구하다"면서도 '마이 웨이'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저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제지했을 것"이라고 친형 등과의 범죄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야당의 의원직 사퇴 촉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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