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특혜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을 내준 KB국민은행 측에 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KB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김 전 대변인 측이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대출금액 책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구입할 때 KB국민은행에 허위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1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관련 서류는 김 전 대변인이 사들인 건물엔 점포 10개가 입주 가능해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해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 보좌진이 주택 일반 건축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고 2층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점포 10개가 입주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단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임대 가능한 상가 점포는 4개인데 서류상엔 10개로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 4곳에서 실제로 받는 월세(275만원 수준)보다 훨씬 많은 월세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해당 건물의 '건물개황도'상에는 임대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며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건물에서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목적물은 4개가 맞지만 지하층의 창고 3개를 비롯해 옥탑의 창고 2개와 사무실 1개도 모두 빌려줄 수 있는 상가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8월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이라 월세수입이 이자비용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월세수입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은 "대출을 내준 김 전 대변인의 고교 후배라는 전 지점장에 대한 감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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