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부살인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엽기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 회장은 이외에도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던 A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고 번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면서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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