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소기업 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 단축
입력 2019-04-03 13:54 
[자료 = 금감원]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회수 차원에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이하 외담대)를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재화를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상환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만9000곳, 6조1000억원으로 차주 수 기준 98%, 잔액 기준 7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로,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로,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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