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믿고 맡겼는데"…14개월 아이 때린 아이 돌보미
입력 2019-04-03 13:18  | 수정 2019-04-03 13:26
【 앵커논평 】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50대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아이의 부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갑자기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고,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며 소리까지 지릅니다.

(현장음)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이의 부모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맡겼다가 CCTV를 통해 학대행위를 발견하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더 큰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CCTV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열 / 경기 광명시
-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람 뽑을 때 (자격이)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피해자 부모는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해당 돌보미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해당 지자체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금천구청 관계자
-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분 활동 중지시켰습니다.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부의 아이 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6만 4천 가구.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오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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