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가족 사망한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숨진 아버지 방화 결론
입력 2019-04-03 09:48  | 수정 2019-04-10 10:05

지난 설 연휴 다음 날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일부러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오늘(3일) 70살 아버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7분쯤 천안시 안서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내, 66살 아내와 40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역시 이 불로 사망했습니다.


발코니에서 구조된 36살 아들은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나기 전 A 씨가 동생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딸의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을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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