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은 모두 2만 3천823건으로 지난해 기간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 6천707건으로 8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기름유출 손해를 입은 태안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1억 원 상당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이뤄졌습니다.국세청은 올해 들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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