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실된 `新외감법 피바람`…상폐위기 상장사 `급증`
입력 2019-04-02 16:19 

예년보다 깐깐해진 회계감사법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한 28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도 5곳이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2일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시장 2018사업연도 12월 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스닥 1302곳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287곳(외국법인 15곳 제외)중 상폐사유가 발생한 곳은 총 28개사였다. 전년도(18곳)와 비교하면 56% 늘어난 셈이다.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을 받은 기업은 ▲케어젠 ▲ 라이트론 ▲ 크로바하이텍 ▲ 솔트웍스 ▲ 코다코 ▲ 에프티이앤이 ▲ 포스링크 ▲ 캔서롭 ▲ KD건설 ▲에이씨티 ▲파티게임즈 ▲데코앤이 ▲지와이커머스 ▲EMW ▲화진 ▲에스에프씨 등 16곳이다. ▲모다 ▲에스마크 ▲지투하이소닉 ▲바이오빌 ▲피앤텔 ▲파이넥스 ▲이엘케이 ▲와이디온라인 8개 기업은 범위제한·계속기업불확실성을 사유로 담당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셀바스AI ▲경남제약 ▲코렌텍 ▲영신금속 4개 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의견은 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 4가지로 나뉜다. 이중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폐 사유에 해당하고,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때까지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이들기업이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되거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지난해보다 상폐 사유 기업이 증가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강화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신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책임 역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에서도 기업 회계내용에 대해 보다 깐깐한 감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높은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34개사가 신규 지정된 반면, 12개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종목 순증 규모는 23개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13곳)대비 10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총 66개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은 23개사로 전년(17개사) 대비 6개사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30개사에서 해제된 7개사를 제한 수치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법인은 총 52개사다.
문제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이 존재해 상폐 위험 상장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에이앤티앤 ▲차바이오텍 ▲스킨앤스킨 ▲경창산업 ▲MP그룹 5개사다.
외감법의 여파는 코스피 시장에도 퍼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이 거절된 신한, 컨버즈, 웅진에너지, 세화아이엠씨와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한 알보젠코리아 등 5개사가 상폐 절차를 밟게됐다.
한편,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STX중공업, 한솔PNS, 삼광글라스, 삼화전자공업, 에이리츠 등 5개사다. 코스닥에서도 와이오엠, 삼원테크, 쌍용정보통신, 디엠씨, 이에스에이, 바이오제네틱스, 디에스케이, 코렌, 현진소재, 디젠스 이디 11개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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