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던 주부·사회초년생·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도 하반기부터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은행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절차를 도입해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소외계층이 은행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의해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금융소외계층 약 20만명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평가 항목에서 비금융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여력 등 신상정보 약 15.4%에 불과했다. 때문에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이력이나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1300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대부분(93%) 중위등급(CB 4~6등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제한된 경우 통신사의 가입이나 할부금납입 이력, 휴대폰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재평가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에 포함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과가 대출승인, 금리, 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 5대 은행에서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2020년 이후 순차 도입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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