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 학대"…피해 아동 부모의 국민청원 글
입력 2019-04-02 14:27  | 수정 2019-04-09 15:0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어제(1일) 청원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현재 6만 5천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19만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부모는 해당 아동돌보미 50대 김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했습니다.

집 안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씨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해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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