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혐의' 현대가 3세,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로 형사처벌
입력 2019-04-02 14:21  | 수정 2019-04-09 15:05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와 함께 경찰에 입건된 현대가 3세의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28살 정 모 씨의 27살 여동생은 2012년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매 사이인 정 씨와 그의 여동생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손녀로 현대가 3세입니다. 이들 남매 외 다른 형제, 자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 여동생은 20살이던 2012년 8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의 여동생은 외국에 나갔다가 그해 12월 초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빠인 정 씨도 여동생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지 7년 만에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마약 공급책 27살 이 모 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대가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는 이들 남매뿐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가 3세 34살 정 모 씨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 상병이 2012년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 씨에게 건네졌습니다.

검찰이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33살 김 모 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도 2014년 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31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27살 이 모 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에게 총 700만 원을 주고 산 고농축 액상 대마 등을 1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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