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예기간 끝…주52시간 근무 '어기면 처벌'
입력 2019-04-02 13:22  | 수정 2019-04-02 13:52
【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어제(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시행됐습니다.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MBN이 첫날 퇴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 직원들이 익숙하게 개인 짐을 챙겨 일어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니 야근을 하거나 상사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중인 이 회사 직원들은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거나 취미나 공부 등 자기 계발로 긍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장창호 / 소프트웨어 기업 사무직
- "불필요했던 회의와 회식이 없어지면서 가정이 있는 분들은 자녀와 놀아줄 시간이 생겼고, 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운동하면서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지난해 7월 시행 후 계도 기간을 끝낸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됩니다.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집중 단속은 하지 않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넉 달 동안 고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노동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 증가 효과로 나타나 경영자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완수 / IT 회사 대표
- "처음에는 우리나라 IT 산업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밤늦게 일하는 이런 문화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고 회사도 계획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본격적인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 시간 단축에 나선 정부는 모자란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하는 '일자리 나눔'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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