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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9-04-02 10:10 
수색·증산뉴타운 사업지의 철거 전 모습 [매경DB]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손실보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 7월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해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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