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자정까지도 국회가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송부 요청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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